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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1.03.22
예고번호 2021-29 예고기간 21.03.22~21.04.02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가 2012년 조정 이후 변동되지 않아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률, 유관기관·사업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 붙임의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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