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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1.02.22
예고번호 2021-11 예고기간 21.02.22~21.03.04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이유
  가.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연장 체결요건 명시
  나.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

2. 주요내용
  가. 상호인정협정 연장체결 요건 신설 및 개정(제39조 제1항, 제2항)
  나.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제39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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