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 긴급재원, 밀착지원(신규사업)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 긴급재원에 따른 밀착지원(신규사업) 용어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안 제2조, 제3조)
- 사업 유형에 「밀착지원」을 추가하여 신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사업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 완화(안 제4조)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참여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긴급재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공고 시기, 공고기간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7조)
○ 신규사업(밀착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정방법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안 제21조)
○ 기관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5조)
3. 참고사항 : 첨부자료 참조
4. 기타사항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 예고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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