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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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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운영규칙(안) 2020.11.25
예고번호 2020-103 예고기간 20.11.25 ~ 20.12.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긴급재원, 밀착지원(신규사업)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 긴급재원에 따른 밀착지원(신규사업) 용어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안 제2조, 제3조)

- 사업 유형에 「밀착지원」을 추가하여 신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사업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 완화(안 제4조)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참여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긴급재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공고 시기, 공고기간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7조) 

○ 신규사업(밀착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정방법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안 제21조)

○ 기관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5조)

 

3. 참고사항 : 첨부자료 참조

 

4. 기타사항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 예고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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