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6년생)는 만 52세가 되던 2018년 9월 26일 하지위약과 구음장애를 주소로 여러 검사들을 통해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12월에 ㅁ제철소에 입사하여 주조부 주철과와 주조부 주강과 및 설비 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약 31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에 대하여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요인은 없고, 수은, 납, 망간, 톨루엔/벤젠 유도체 등의 노출에 대한 소뇌 질환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되었다.
4. 근로자는 약 17년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진, 페놀,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노출되었고, 약 13년 9개월간 산화철 분진과 흄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질환은 한국질병분류 상 유전 질환의 범주에 속하며, 직업적 유해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해당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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