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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22.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59년생)는 만 59세가 되던 2018년 10월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부터 약 19년간 합성세제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자동세제공급장치 납땜 및 접착작업, 신규제품 연구개발, 제품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였다. 

3.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현재까지 그 기전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으로 유전성, 홍분독성, 산화독성, 단백응집, 면역기전, 감염, 신경잔섬유(neurofilament)의 기능이상, 사립체기능이상, 신경성장인자부족, 호르몬이상, 환경인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농약, 유기용제, 납, 셀레늄, 전자기파 노출이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발병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4.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인자로는 납, 유기용제가 있으나, 납 누적 노출수준은 본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상병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종류의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도 적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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