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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22.01.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5년생)은 만 37세가 되던 2012년 7월 25일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1월 4일 □에 입사하여 3개월 입문교육 후 1998년 8월 14일 퇴사 시까지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를 하며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교대근무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요인으로는 교대근무(4.5년), 극저주파 전자기장, 반도체제조업 종사 이력이 있었는데 교대근무는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짧았고,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반도체제조업 종사 이력은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교대근무와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외에 아세톤에 노출되었고, 열분해 산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 위의 복합 요인들이 미치는 건강영향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여 복합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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