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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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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2021.09.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48년생)은 71세가 되던 2019년 1월에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 6월 □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4. ○○○은 약 17년간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후각증에는 연령이 가장 위험한 위험요소이다. 또한 근로자는 비강 폴립, 만성 부비동염, 편위된 비중격 소견을 보이며 2015년 뇌진탕 기왕력이 있어 상기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보다 질병 발병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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