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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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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에서 발생한 유방 악성종양 2021.07.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4년생)은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통해 2016년 1월 20일(만 41세) 유방 악성종양, 왼쪽으로 진단되었다.

2. 근로자는 1996년 1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일까지 약 20년 2개월(휴가/병가/휴직 등을 제외)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유해요인 중 국제 암연구소(IARC)가 유방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야간 교대근무가 있다.

4.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누적 방사선량은 78.81mSv이다.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 프로그램의 인과확률 중앙값은 4.0886%로 산출되었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영향과 함께 약 20년 2개월 동안 지속된 야간 교대근무, 불규칙한 비행 주기로 인한 생체 리듬의 부조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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