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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2013.12.04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요약

1. 법 및 고시 개정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야간작업(2013.8.6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2013.8.6 개정)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 2013.10.18)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 2013.8.14)

2. 연구과제 결과 반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2012년 연구과제)

-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 연구(2012년 연구과제)

3. KOSHA GUIDE 개정 반영

-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H-56-2012)

- 폐활량 검사 및 판정에 관한 기술지침(H-110-2013)

- 접촉피부염의 작업관련성 평가 지침(H-111-2013)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2-5100-835, FAX : 032-518-0862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제3권 각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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