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창고및운수업) | 2021.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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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팀 | 첨부파일(2) |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차창고운수업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관련업종 사업장에에서는 안전보건관맃리체계 구축상태 점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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