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4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 개정안내 | 202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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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4판)(사업장용, 콜센터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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