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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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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관 명단 (2018년 11월 기준) 2018.07.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컨설팅기관 안내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2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소재한 안전보건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기관 명단입니다.[첨부파일 참조]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공정안전보고서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를 제공하여 컨설팅 수요 사업장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컨설팅 기관은 공단과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오직 안내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정책으로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삭제하오니 해당 기관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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