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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수정) 알림 2022.06.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녕하십니까
`23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수정(안) 안내 드리오니 붙임의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평가 -> 안전관리전문기관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별 적용 사업장
 - K2B 입력(C.3 기술지도 보고서 K2B 입력 적정성) : 2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지표(가·감점지표 포함) :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ex) 불량사업장 공단 지도 연계율의 경우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건은 추후 평가점수 산출시 제외 예정
* 적정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
 - K2B에 수수료 입력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니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금액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로자 1명당 기술지도 수수료(VAT 미포함)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적정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 제외 사례
  1) 기관별 50인 이상 사업장 수수료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1명당 기술지도 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ex. 356,000원)
<변경사항>
A.2 인력관리
 - 역량개발만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보유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표 완화
 - 보유 인력 기술등급(최대 30점) + 보유인력 역량개발(최대 30점) + 교육분야(최대 40점)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산출
 - 교육분야의 경우 외부전문화 교육, 세미나, 학회 등 역량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의 시간을 합산하여 평가 예정
  ex) 인터넷 교육 16시간 + 집체교육 6시간 + 세미나 3시간(온라인)
       ☞ (온라인교육 기준) 16시간 + 12시간 + 3시간 = 31시간 인정 
       ☞ (대면교육 기준) 8시간 + 6시간 + 1.5시간 = 15.5시간 인정 
 - 단, 공표시기를 반영하여 2023년 평가시에는 집체교육 8시간, 온라인 교육 16시간만 이수하여도 인정 예정
B.1 충실도
 - 현장 평가에 맞추어 문구 수정(내용 변화 없음)
C.1 연계 성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패트롤 사업 수행(현장중심) 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연계 대상에서 삭제 단, 6/28 이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 예정
C.2 감소 성과
 - 감소율에 맞추어 평가 산식 변경
C.3 운영 성과
 - 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 명확화 ?, ?기준 ⇒ ? 통합 및 수정
D.1 가점제
 - ?-1, ?-2 지표별 가점 50점씩 부여 및 인정기준 명확화
 - 문구수정(차관급 미만)
D.2 벌점제
 - 위탁계약 1개월 이후 추락?끼임?화재?폭발 사고 현황을 사전 제출 ⇒ 위탁계약 이후 기술지도 1회 이상 방문한 사업장 추락?끼임?화재?폭발 사고 현황을 사전 제출으로 변경
문의사항은 ☏ 052-703-0104, 0105, 052-703-3312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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