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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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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HEMS patch 입니다. 2011.09.29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수첩소지자 검진시 수첩대상 물질과 대상아닌 물질의 구분등록
2. 특검개인표의 대표판정이 A 와U 일경우 A로 찍히도록 수정
3. 검사코드의 검사항목의 검사분류 수정 - 통각(K117), 진동각(K118), 손톱압박검사(TZ12)
4. 특검 사후관리 소견서에 사후관리 소견에 2차 판정에대한 사후관리소견의 "필요없음" 표시 확인
5. 소음 좌우 2차 판정시 특검판정등록,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사후관리 소견서 확인
6. 수첩소지자 검진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반영
7. 특검보고 데이터에 판정의사 이름을 필수로 받게 수정
8. 검진 취급물질 30건 이상일 때 50건까지 등록가능
9. 개인표 대표판정 순서 반영 (D1>C1>D2>C2>A>U)
10. 타기관용 청구 프로그램 반영(소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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