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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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사업장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기계·설비 등을 설치 할 때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컨설팅 기관 또는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 가능 지역 등) 제공함으로써 컨설팅 시장의 자유경쟁체제 확립과 자율적 정화 기능에 따른 건전하고 양질의 안전보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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