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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펜타보레인(Pentaborane)
Cas.No 19624-22-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상한 유우냄새가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
인화점 30 ℃ 휘발성 자료없음 비중 0.6
증기밀도 2.2 화학식 B5-H9 노출기준 0.005ppm
피해야 할 물질 아민, 할로 탄소 화합물, 가연성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인화성액체 금속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피부부식,자극성물질/심한 눈손상,자극성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마취작용,호흡기계자극)
인화성액체 금속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피부부식,자극성물질/심한 눈손상,자극성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마취작용,호흡기계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추진 연료의 환원제



취급사업장

- 제트기, 로켓엔진 연료



주요취급공정

- 연료 주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눈 또는 피부접촉



급성 건강영향

- 피부접촉에 의해 자극성 및 화상, 눈 자극성, 눈 손상

졸음, 현기증, 두통, 정신적 집중력 저하, 구토, 마취작용

흥분, 판단력저하, 기억상실, 찬란, 근육통, 진전, 경련, 근육경직, 혼수



만성 건강영향

- 억울, 불안, 과민성 성격장애, 간장, 뇌에 영향
중독 사례
발굴작업 동안 펜타보레인 함유된 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에 노출된 3명의 남자에게서, 4분~25분 후에 경련 및 후부긴장성 발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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