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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Cas.No 108-90-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아몬드 향이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해당안됨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1058(물=1)
증기밀도 3.88(공기=1) 화학식 C6H5Cl 노출기준 10ppm, 46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 산화제,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환경위험성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환경위험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페인트, 칼라프린트 잉크, 드라이 크리닝의 용제



취급사업장

- 석탄산(phenol), 아닐린, DDT제조업장.색소 인쇄 및 드라이크리닝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석탄산, 아닐린, DDT 제조 공정.색소 인쇄 공정.드라이크리닝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화상, 자극, 간이상



단기 노출증상 - 자극, 두통, 졸음, 명정증상, 푸른 빛 피부 색, 혼수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모자를 만드는 근로자 클로로벤젠 급성 중독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기침, 졸음, 운동 실조증, 안 점막 자극,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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