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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클로로메틸 메틸에테르(Chloromethyl methylether)
Cas.No 107-30-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 중으로 쉽세 확산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채색의 액체
인화점 -7.8 ℃ 휘발성 있음 비중 1.06
증기밀도 2.8 화학식 CH3OCH2Cl 노출기준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금속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 부식성물질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 부식성물질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화학물질의 중간산물, 이온교환수지의 제조, 화학물질의 메틸화 



취급사업장

- 실험실, 화학공장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혼합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화상, 구역, 구토, 호흡곤란, 두통, 폐 울혈, 신장 이상, 간 이상, 사망, 후두염, 눈손상, 최루 



만성 건강영향 - 발암(IARC group I)
중독 사례
실험실 화학자에서 12년뒤 폐암발생사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 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라벨을 붙여 안전하게 저장

- 밀봉하여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어두운 장소에 저장

-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혼합금지물질, 발화원, 미숙련된 개인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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