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에틸렌 글리콜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Cas.No 110-49-6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111F(44 ℃)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물=1)
증기밀도 4.1(공기=1) 화학식 C5H10O3 / CH3COOCH2CH2OCH3 노출기준 5ppm (24mg/㎥)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락카, 사진필름, 코팅 및 접착제



취급사업장

- 락카산업. 질물 무늬 인쇄. 사진필름, 코팅 및 접착제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락카산업. 질물 무늬 인쇄 공정, 사진필름, 코팅 및 접착제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눈 접촉 등



만성 건강영향 -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없음



단기 노출증상 - 대량 흡입시 사망. 고농도 증기를 반복 흡입 시 폐와 신장해, 뇌손상으로 사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90년에 보호장갑을 끼지 않고 유리제품세척과 조리대 청소를 하면서 폭로된 산모에게서 기형아 출산이 발생이 보고됨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증상, 최루, 호흡곤란, 구역, 구토, 설사, 두통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