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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세톤(Acetone)
Cas.No 67-64-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민트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
인화점 -18℃ 휘발성 1 비중 0.7899(물=1)
증기밀도 2.0(공기=1) 화학식 C3H6O / CH3-CO-CH3 노출기준 500 ppm (1188 ㎎/㎥)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 물질, 아민, 염기,할로겐, 산화제, 할로 탄소 화?물, 금속염, 과산화물, 염기, 클로로폼, 브로모폼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



취급사업장

- MEK 등의 화학물질의 제조업, 윤활유 제조업, 페인트, 잉크, 니스의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원료의 투입, 반응 공정, 제품의 출하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단기 노출증상과 같음, 혈액 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저 체온 또는 발열, 구역, 구토,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발성 장애, 조정(기능) 손실, 신장 이상, 간 이상, 의식불명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외에서 28세 남성이 공업용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지 15분 만에 심한 흉통, 요실금, 변실금을 발생. 응급실 내원시 빈맥, 빈호흡, 청색증, 언어장애, 심한 산증, 고혈당증, 포도당뇨, 케톤뇨, 혈뇨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혼수, 현기증, 혼란, 기면, 보행 이상, 발작, 빈호흡, 호흡 저하, 빈맥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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