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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시클로헥센(Cyclohexene)
Cas.No 110-83-8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냄새의 무색 액체
인화점 -6℃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8102(물=1)
증기밀도 2.8(공기=1) 화학식 C6H10 노출기준 300 ppm (1015 mg/㎥)
피해야 할 물질 산,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아디핀산, 마레인산, 헥사히드로벤조인산 및 알데히드의 제조와 촉매용제



취급사업장

-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아디핀산, 마레인산, 헥사히드로벤조인산 및 알데히드의 제조공정과 배기가스로도 소량 노출됨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이상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자극, 호흡곤란, 두통, 졸음, 명정증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외에서 지속적은 접촉은 피부의 발진, 건조 발생, 과폭로 시에는 어지럼증, 명정증상, 근육협조운동의 어려움, 손떨림, 의식붕괴, 혼수 등이 나타남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 호흡곤란, 두통, 졸음, 명정증상, 구역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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