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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시클로헥산(Cyclohexane)
Cas.No 110-82-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18℃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779(물=1)
증기밀도 2.9(공기=1) 화학식 C6H12 노출기준 200 ppm (700 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환경위험성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환경위험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페인트와 니스의 제거제(락카와 수지의 용제)



취급사업장

- 락카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아디프산,벤젠, 시클로헥실 클로라이드(cyclohyxyl chloride), 니트로 시클로헥산(nitro cyclohexane),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시클로헥사논(cyclohexaone)의 제조과정과 화학물질 분석 실험실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자극, 구역, 구토,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혼수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구토,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혼수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내 시클로헥산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서 폐조식 손상의 유의함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피부염, 호흡기와 안구 점막 자극, 오심, 구토, 현기증, 졸리움증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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