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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스티렌(Styrene)
Cas.No 100-42-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에서 노란색까지의 가연성 액체
인화점 31℃ 휘발성 없음 비중 0.906(물=1)
증기밀도 3.6(공기=1) 화학식 C8H8 / C6H5CHCH2 노출기준 20 ppm (85 mg/㎥)
피해야 할 물질 산소,산,금속염,산화제,금속,가연성물질,과산화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합성고무의 원료,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용제



취급사업장

-포장제, 절연제, 파이프, 타이어,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에서 원료의 투입, 교반 작업, 유리강화섬유 적측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구역, 구토, 식욕 부진, 두통, 피로, 지남력 상실, 극도의 고통, 월경 장애, 신경 이상, 뇌 이상, 종양, 암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구토, 위통, 흉통,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 손실, 의식불명, 혼수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외에서 스티렌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호흡기, 피부 및 눈의 급성자극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하기도 감염증상 등의 보고 많음, 스티렌 노출 여성 근로자 호르몬 이상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두통, 어지러움, 점막 자극증상, 기침, 천명, 흉부압박감, 안 자극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 억제제의 함량을 조사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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