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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수은(아릴화합물)(Mercury (Arylcompounds))
Cas.No 7439-97-6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은백색 액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3.534(물=1)
증기밀도 7.0(공기=1) 화학식 Hg 노출기준 0.1 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금속, 아민, 할로겐, 산화제, 산, 금속 카바이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물질
자극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체온계, 온도계, 혈압계, 기압기, 수은전지, 농약, 의약품 등의 원료, 폴리우레탄의 촉매제



취급사업장

-체온계, 온도계, 혈압계, 기압기, 수은전지, 농약, 의약품 등의 제조, 화약제조,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수은광석 채굴 작업, 수은제련 또는 정련 작업, 치과, 약품 제조에서 투입, 교반 작업 등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신경계통, 구강, 신장, 호흡기계 이상



단기 노출증상 - 호흡기 이상, 기도 자극, 호흡곤란, 치은염, 구내염, 소화기 이상, 쇼크, 신장 이상, 사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내 산업폐기물 재생공정의 은회수 공정에서 수은 중동 보고, 일본 초산공장의 폐수로 인한 미나마타병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이상흥분, 유연증(salivation), 구내염(stomatitis)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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