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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석면(모든형태)(Asbestos(All forms))
Cas.No 1332-21-4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취의 푸른 빛을 띄는 가늘고 탄력성 있는 섬유
인화점 불연성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2.4-3.3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 노출기준 0.1개/c㎥
피해야 할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단열제, 전기 절연체, 진화용 덮개, 방화복, 플라스틱 충전제, 슬레트



취급사업장

- 조선업, 직물제조업, 건축업



주요취급공정

- 선실의장 작업, 원료 배합 공정, 석면제품 절단, 파괴, 분쇄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급성 건강영향 - 자극



만성 건강영향 - 석면폐증, 폐암, 소화기암, 중피종
중독 사례
1970년대 제일화학에서 석면 취급 근로자들에게서 폐암 및 중피종 발생이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 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

- 저장, 취급설비는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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