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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목재분진(적삼목외 기타 모든 종, 흡입성(Wood dust (All other species, inhalable fraction))
Cas.No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여러 종류의 나무의 분진
인화점 - 휘발성 - 비중 -
증기밀도 - 화학식 - 노출기준 1 mg/㎥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 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 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가구 및 캐비넷 제조, 목재 가공                                 



취급사업장

- 톱질 작업장, 캐비닛 제조장, 가구 제조장, 목재 가공 작업장 등 



주요취급공정

- 가구 및 캐비넷 제조 공정, 가구 제작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계



만성 건강영향 - 자극, 알레르기 반응, 코피(비출혈), 구역, 구토, 위통, 식욕 부진,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시각 장애, 동공확장, 폐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암



단기 노출증상 - 눈과 피부 자극, 화학적 자극, 감작작용 자극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 벌목자 습진(woodcutter's eczema) 발생
중독 사례
가. 목재 분진 흡입 천식 발생



나. 국내 목재 가공 근로자 과민성폐장염 발병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해당 없음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4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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