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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 n-아밀케톤(Methyl n-amylketone)
Cas.No 110-43-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바나나향이 나는 액체
인화점 39℃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82(물=1)
증기밀도 3.94(공기=1) 화학식 C7H14O / CH3(CH2)4COCH3 노출기준 50ppm (235㎎/㎥)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물질, 산화제, 환원제,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합성수지 용제, 비누, 로션, 크림, 세제의 방향제, 식품의 냄새를 내는 첨가제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두통, 운동실조, 기민, 호흡부전 (냄새가 워낙 강하여 사람에게 다량의 노출은 보고되지 않음)



단기 노출증상 - 충혈, 폐 울혈, 자극, 마취

중독 사례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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