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2-아미노에탄올 (2-Aminoethanol)
Cas.No 141-43-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채색의 점성의 흡습성 액체
인화점 85℃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018(물=1)
증기밀도 2.1(공기=1) 화학식 C2H7NO / H2NCH2CH2OH 노출기준 3 ppm (8 ㎎/㎥)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 물질, 금속,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절삭유의 첨가제, 세제, 화장품, 페인트, 가스정화제, 의약품의 첨가제



취급사업장

- 절삭유 사용 사업장, 세제, 화장품, 페인트, 가스정화제, 의약품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금속가공작업, 세제, 화장품, 페인트, 가스정화제,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투입, 반응 등의 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피부 자극, 피부염



단기 노출증상

- 눈, 코, 피부를 자극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정보없음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눈, 코, 피부 자극증상,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