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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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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안내 2022.04.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우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덧붙임2의 신청서 양식<별지1> 및 자체평가표<별지1의2>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의 건강증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상반기 평가) 6.30.(목)까지, (하반기 평가) 11.30.(수)까지 제출


 

덧붙임   1. 안내문1부.

             2. (별지)자체평가표 및 선정평가항목별 선정기준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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