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문현황○ 법률고문명(법무법인 및 개인) - 법무법인 정률 박근후 변호사○ 위촉기간 - ’17. 3. 6. ∼ ’18. 3. 5. (1년)○ 주요경력 -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 한국산재보험학회 이사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지급액 - 자 문 료 : 월 60만원(VAT포함) - 지급방법 : 계좌이체담당부서경영기획실담 당 자홍광의 차장연락처052)70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