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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의 장비보유 및 분석수탁 현황조사표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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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위탁이 제도화됨에 따라 기관의 장비보유 및 분석수탁현황을 조사하고자 공문과 함께 조사표를 발송하였으니, 별도로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정도관리 자료실의 첨부문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지정측정기관

나. 조사기간 : 조사표 발송일로부터 2019.09.19.(목)까지

다. 조사방법 : 조사표 자가기입 방식

라.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마. 기타사항 : 조사표 한글파일의 경우 첨부파일 활용

바.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상위배너 "전문사업" > "정도관리" > "정도관리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