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지하철 근로자 직무별 보건관리 가이드 마련 연구

연구책임자
박동욱 외 6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지하철 근로자는 다양한 크기의 먼지, 라돈, 디젤 연소 배출 물질(diesel engine exhaust emissions, DEEE), 바이오에어로졸 등 호흡기 질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음. 이들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및 질병 감시를 위한 보건관리 가이드가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지하철 먼지 보건관리 가이드 - 지하철 먼지 보건관리 가이드로써 먼지 발생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공학적 대책이 필요함 먼지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공기 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공학적 대책을 취해야 지하철 환경에서 먼지 발생 근원은 지하철에서 디젤차량 운행, 지하철 레일 마모먼지, 외부 환경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 먼지 등임 이들에 대한 근원적 차단 혹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특히 지하철에서 디젤 차량의 단계적 사용 금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외부에서 지하철로 유입되는 공기의 질(quality)를 관리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적정하게 대기로 배출하여 공기 중 농도를 낮춰야 함 외부에서 지하철로 유입되는 공기는 먼지 오염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한 유입구 및 공기 청정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객차나 디젤 차량의 운전석 밀폐 및 필터링된 환기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며 객차의 승무원들은 오랜 시간동안 지하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객차의 운전석은 최대한 밀폐를 시키되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함 모든 지하철 근로자를 역사별로 일하는 장소와 직무 내용에 따라 먼지 노출특성이 비슷한 그룹을 묶어(Job exposure group, JEM) 분류하고 각 직무그룹별로 먼지 노출특성(노출시간/노출빈도 중심)을 정성적으로 기록해야 함지하철 환경에서 흉곽성(PM10), 호흡성, PM2.5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측정 방법, 빈도(횟수/) 등은 관련 법,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법적인 측정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JEM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 그룹별 노출 평가 전략을 기획해서 노출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라돈 등 방사성물질 보건관리 가이드 - 지하철 라돈 등 방사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펌프장 공간(탱크)을 덮는 밀폐식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외부로 배기해 24시간 가동해야 함. 배기 덕트는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은 공간으로 설치해야 함 만약 펌프장에서 공기 중 라돈 농도가 100 Bq/m3이하로 측정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에서 펌프장 공간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일정 주기로 국소 배기장치의 배기 등 효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 펌프장 주변, 역사, 승무칸 등을 대상으로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공학적/행정적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함. 라돈 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그룹을 대상으로 적정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며, 라돈 노출로부터 근로자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근로자 보건 교육 제공하도록 해야 함

지하철 전자파 보건관리 가이드 - 지하철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해 국외 사전예방 위주의 노출기준과 역학연구를 통한 암과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을 고려할 때 만성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파 관리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함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먼 거리를 유지하며, 발생원을 가능한 밀폐하여 노출을 차폐 시키는 시간-거리-차폐 원칙을 준수해야 함

지하철 전자파 보건관리 가이드 - 지하철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해 국외 사전예방 위주의 노출기준과 역학연구를 통한 암과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노출수준을 고려할 때 만성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파 관리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함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먼 거리를 유지하며, 발생원을 가능한 밀폐하여 노출을 차폐 시키는 시간-거리-차폐 원칙을 준수해야 함

지하철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가이드 - 지하철 공기 중 라돈, 디젤배출물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함 공기 중 라돈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비 검사 목적으로 라돈간이측정기의 사용을 권장함 이 장비로 일반 환경보다 높은(보통 50-60 Bq/m3) 수준 이상 검출된 장소를 대상으로 라돈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공기 중 디젤연소배출물을 모두 정량할 수 있는 측정방법은 물론 노출기준도 아직 없음 공기 중 디젤연소배출물의 농도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자(surrogate)로 블랙카본(black carbon),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 질소산화물이 추천되고 있음 블랙카본과 EC 측정은 측정 및 분석기기 비용, 분석기술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노출기준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않음 대신 질소산화물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특히 산화촉매방식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디젤연소배출물의 대리인자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하철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 가이드 - 특수건강진단 관련하여 보건관리자는 공정 및 직무별 노출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함 실제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압축하여 선정이 필요함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호흡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디젤 연소 배출물, 라돈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질병감시를 철저히 해야 함 저용량 CT 검사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역무, 승무, 기술본부 작업자가 주로 해당됨 또한 50세 이상 20년 이상 흡연 경력이 있으며 위험 요인(라돈, 디젤 연소 배출물 배출물질, 미세먼지)에 노출, 이전 암의 과거력,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존 폐질환, 폐암의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 1년에 1회 저용량 CT 검사 권고함 만약 위험 요인(라돈, 디젤 연소 배출물, 미세먼지)에 노출이 없을 시 국가폐암검진 기준에 따라 만 54~74세이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경우 2년마다 저용량 CT 검사를 시행함. , 불필요한 저용량 CT 검사로 피폭량이 증가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정기적 흉부 X-선 검사는 조기 암 발견이 어려워, 폐암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지는 못함 반면 흉부 X-선 검사는 저용량 CT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매우 적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저용량 CT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정기적인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함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지하철 회사 - 라돈, 바이오에어로졸, 디젤 연소 배출물을 중심으로 정량적 혹은 정성적 노출평가와 질병 영향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함 무엇보다 터널 등 지하철 정비용 디젤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디젤 연소 배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해야 함

고용노동부 - 지하철 작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 틀로는 적절한 보건관리를 하기 곤란함 노사 및 전문가가 지하철 작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측정대상 유해인자 외에도 다양한 유해인자를 찾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함 현행 백화점식 작업환경측정을 지양하고 위험도가 높은 유해인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안함 지하철 환경에서 발생하는 라돈, 디젤 연소 배출물, 바이오에어로졸 등과 같이 정량적 측정만으로는 노출평가의 한계가 분명한 유해요인을 대상으로 정성적 노출평가 기록 등의 산업보건활동을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공단 -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이드 5종을 KOSHA 가이드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박동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