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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수건강진단 적용 연구(1)

연구책임자
박정선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전형적인 직업병이 아닌 노동자 건강문제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용역업체처럼 사업주가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없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규모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현행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는 예방활동은 실행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취약집단이면서 고용형태까지 취약한 직업군 종사자를 위한 예방지침은 그들의 직업적 특성 (사업장 특성, 고용 특성 및 노동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유럽 및 일본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할 업무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근골격계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일차 예방에 집중하되, 기술적 (공학적)관리 또는 작업환경관리, 조직적관리 또는 작업관리, 노동자 중심 관리 또는 건강관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기존 DB (근로환경조사결과, 산재사례)의 심층분석, 청소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들의 심층면접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4개 직종 노동자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특성 (용역업체 소속 청소원, 5인 미만 영세 식당 종업원 등)과 고용형태 상의 특성 (지자체소속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 미흡 및 청소업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 (고령, 1년 미만의 짧은 근무기간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있었다. - 시사점 청소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복합적인 취약성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방안이 되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배워서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일상적인 일차 예방 활동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일차 예방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근무 중간중간에 짧은 휴식시간 갖기, 작업시작 전에 몸을 풀고 작업중간 및 작업종료 후 근골격계의 누적된 피로를 푸는 스트레칭하기, 근골격계를 다치지 않도록 올바른 작업방법과 동작으로 일하기 등이다. 또한 1년 주기로 실시되는 근골격계질환 특수건강진단은 이들의 주된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를 고려할 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일상적인 증상 여부체크가 더 중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청소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그들의 여러 복합적인 산업보건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원칙이 작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방지침 (고시안)을 제안하였다. - 정책방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이면서도 법적인 근골격계 예방활동을 하기에는 사업장 특성, 고용 특성, 노동자 특성이 복합적으로 취약한 청소업 및 음식점업 종사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여 근골격계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일상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연구진이 제안한 예방지침 (고시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맞춰져 있는 현행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규정을 수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예방지침 중 다음 세 가지는 노사 간의 사회적 타협과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그밖에 공단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 첫째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의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근무시간 중 적절한 휴식의 보장이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인데, 근골격계부담이 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원이 소속된 용역업체라든가 5인 미만의 영세 식당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책무도 없고 안전보건교육의 책무도 없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청소업이나 음식점업에서 처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이들의 직무내용에 부합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및 훈련 중심)을 필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쉽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는, 노동자가 근골격계증상을 호소할 때 사업주는 누구에게 의뢰하여 언제 (근무시간중 아니면 근무시간종료후) 진료를 받게 해야 하며, 그 진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은 영세한 식당이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경우 지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분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본래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만든 것이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인간공학전문가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들이 기본구성인력으로 되어 있어 근골격계증상을 진료받거나 근골격계손상 예방교육과 훈련을 받기에 매우 적절하며 또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활 용 본 보고서는 고용형태가 취약하면서 소속 사업장도 매우 영세하여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이론과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지침 (고시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박정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