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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최원준 외 3명
수 행 연 도
2018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작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는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건강장해의 발생은 위험요인의 독성(유해성)과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노·사 관계자에게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직업적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국의 산업보건체계 및 기타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유해인자별 노출수준 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노·사 관계자 모두 현재와 같이 노출수준이나 노출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강장해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며, 그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사업주가 함께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과 대상자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필수 대상 유해인자와 예외를 둘 수 있는 유해인자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조 등의 금지물질(2종), 허가대상물질(12종),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특별관리물질(34종), 유해인자의 유해성이 높은 물질(56종), 피부 및 호흡기계 감작물질(1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출수준에 관계없이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의 유해위험 문구를 바탕으로 구분한 유해성 등급이 D 또는 E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둘째, 소음, 진동,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노출수준 및 노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아니면서 유해인자의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검진 주기별로 평가하여 작업조건이나 노출수준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유해인자 외에 분진(석면 제외)과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제외)에 대해서는 유해인자의 유해성, 노출수준에 따른 건강장해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노출수준에 관계없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비용산정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새로운 유해인자 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것은 비용-편익비가 13.88배~208.0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항목에 연령의 제한이 생기고 검사주기가 4년으로 연장된 것은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보건관리에 상당히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화를 촉구하여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포함한 뇌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검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이 연구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와 대상자 선정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원준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고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