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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매뉴얼 개발(제2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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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매뉴얼 개발

2018년 10월 18일 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연구원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3가지 예방 조치와 4가지 사후조치를 담은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 말 개발하였다.
예방조치 내용은 고객응대근로자가 일하고 있음을 알리는 음성 안내,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등이며, 사후조치에는 손해배상 청구 지원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12개 주요 고객 응대 직종인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아파트 경비원, 콜센터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 경기 보조원을 위한 직종별 업무상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고서제목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개발
-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최은희 교수
-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재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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