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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전보건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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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0년 1호-4.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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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

 
주요내용 : 
 
산업현장, 직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각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은 다르지만 양 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재난)”으로부터의 사전예방과 이와 관련되는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재난법상의 “사회재난”에 속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이며, 재난법과 산안법의 내용은 서로를 포섭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또한 대표적 사회재난에 속하며, 코로나는 서울, 대구 콜센터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즉 직장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재해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재난상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관 검색어    사회재난,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일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법, 집단감염,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