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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전보건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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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0년 1호-3.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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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임경택 부장)
 
주요내용 :
 
코로나19 방역·소독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환경부의 세부지침을 소개하였으며, 직장 내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 올바른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향후 방역·소독노동자를 위한 산업위생 관리를 위해 각 작업시 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특히 방역과 소독이 늘어나면서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백제를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방역·소독 제품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백제 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산, 암모니아 또는 과산화수소와 혼합해서는 안된다. 화학물질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특히 취급 및 저장방법이 기술된 물질안전보건자료 7번 항목의 정보에 익숙하도록 교육한 후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8번 항목에는 노출 통제 및 개인보호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적절한 환기, 기타 공학적 대책 및 적절한 개인보호구(PPE)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연관 검색어    개인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방역·소독, 방역·소독노동자, 보호구착용, 산업위생관리, 세부지침, 주의사항, 코로나19,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