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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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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실시일정 및 신청안내 2017.12.07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8년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수행 계획에 준하여 2018년도 특수건강진단 진폐·청력·분석 정도관리 및 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를 실시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 정기정도관리 : 기존 지정기관 중 운영기관
  - 임시(수시)정도관리 :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전회 정도관리 부적합기관
■ 실시일정
  - 적용기간 : 2018.01.01.-2018.11.30. (접수기한 포함 시 2017.12.01.-2018.11.30.)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폐 : 052-703-0882
  - 청력 : 052-703-0887
  - 분석 : 052-703-0885
첨부 1. 2018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실시 일정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정도관리 안내 1부. 
       3. 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4. K2B 가입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