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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도 개선(안)에 따른 화학물질 제도 영향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윤충식 외 10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전년도 동일 주제 연구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범위를 기존 목록화에서 범주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도 개선()의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사회 경제성 평가를 통해 법 제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기존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도급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물질의 종류가 늘어나는 점이 있었으며,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비용 편익 분석에서 반영하였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한 환경부 관련 법을 비교할 때 국소배기시설 설치, 위험성평가 개인보호구 착용 등 화학물질 취급에 있어서 일부 유사하였으며, 영향 유무를 파악하여 비용 편익 분석에 반영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대상 유해물질과 성격이 유사하며, 환경부도 CMR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므로 본 과제와 유사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확대되는 제도 영향 범위 파악을 위해,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2014작업환경 실태조사, 톡스프리(https://toxfree.kr)에서 수집한 제품 MSDS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음. 그 결과, 범주화를 적용하였을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수는 현재와 비교해 약 12-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업환경 실태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현행법 기준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의 작업자 수는 454,848명이었으며 범주화 기준을 적용하면 661,125명으로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5,301개의 화학물질제품 중 현행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7,823, 범주화 기준을 적용하면 13,459개로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활용 가능한 DB 중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2016)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DB에 있는 CMR 물질 중 현재 특별관리물질로는 41.2%(138/335)만을 관리하고 있어 새로운 개정안에 의한 총 추가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범주화로 인해 추가되는 누적 총 비용 추정치는 30년에 34,413억원, 50년에 44,239억원이었음. 편익의 측면은 GHS에 의한 유해성 분류 물질의 모든 상병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비교적 연구가 되어있는 분야 중 하나인 직업성 암 인구기여분율을 이용하여 직업성 암 사망으로 환산하여 본 제도로 인한 직업성 암 사망 예방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하였으며, 기 연구자료를 활용한 결과, 연간 2,929~7,030명으로 추정되었음. 이러한 직업성 암 사망자들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가치의 계산은 통계적 인간 생명 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를 이용하였으며, 편익은 최소 209,513억 원(중국 PAF, VSL 7.9억 원)~877,718억 원(영국PAF, VSL 13억 원 적용)이었음. 그 결과,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은 조건에 따라 6.09~ 47.58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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