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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23일~4월5일) 동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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