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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의사항
     - 2020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는 무기분석 분야에 대해 실시함
       (유기분석분야는 신규 분석사 또는 개인 인정서가 만료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함)
 
 
첨부  2020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2020년 3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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