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상담 내용 | 2018.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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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서 요청한 교육에 대해 강사료를 받지 않으면 강사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 각 각의 사례금 수수 가능 여부 신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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