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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지게차와 부딪힘에 의한 사망 2017.10.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17년 9월 19일(화) 10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로 파레트 이적작업을 실시하던 중 높이 쌓아올린 철재파레트(2단, 높이 약 2m)로 인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 있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재해자를 추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전방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게차 운행

 - 지게차 작업지휘자 미지정

 - 보행자 안전통로 구획 미설치


3. 재해예방 대책

 - 지게차 운행 시 전방시야 확보 철저

 - 작업계획서에 안전운행 내용 포함 및 작업지휘자 지정

 - 보행자 안전통로 구획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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