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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RTO설비 점검 중 폭발에 의한 사망 2017.10.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17년 8월 18일(금) 18:55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에서 재해자가 폐가스 소각시설의 이상온도 상승여부를 점검하던 중 잔류VOC(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폭발로 인해 18:59분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연소실 내 미처리 잔류가스 배기 불량

  - 고장안전(Fail-Safe) 기능 미흡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미흡


3. 재해예방 대책

  - 긴급 압력방출장치(파열판) 및 폭발 방산구 설치

  - 연소실 내 미처리 잔류 가스 배기·순환 조치 실시

  - 설비 이상 시 긴급 차단 등 연동장치(인터록) 설치

  - 역화방지기 설치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유지보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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