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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자료 배포 2020.02.05
작성자 : 박한별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이동식사다리와 관련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배포합니다.


  o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한함.
  o 최대길이 3.5m이하에서만 A형 사다리를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o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2인1조로 작업실시.
     ※ 에어컨설치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짐(20.01.28.), 인쇄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짐(4m)(20.01.31.), 양송이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짐(3m)(20.02.01.)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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