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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및 인정 유예 안내 2020.03.02
작성자 : 한상범

코로나 19감염병 재난상황관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및 요율제 인정 유예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년 인정만료 대상 사업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단기간 : 20.02.04. ~ 사태 해제시까지

교육재개 시 안전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 공지

. 인정유예 : 20년 인정 만료 사업장이 교육 재개 6개월 이내 교육 이수(인정)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예시) ‘20.5.1. 교육이 재개된 경우, ‘20.3.31. 인정만료인 사업장(’20년 인정만료 도래사업장에 한함)‘20.10.31.까지(재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인정)하면 기존 인정기간(‘20.4.1.‘21.3.31.) 유예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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