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202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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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정연 | |||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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