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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및 개정사항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2020.03.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및 개정사항 안내


○ 지급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근로자가 만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유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27.부터 시행, 첨부자료 참고)


※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청구방법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


-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064-721-5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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