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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2020.06.17
작성자 : 서정훈 첨부파일첨부파일(3)

1.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추진배경)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예방 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으로 확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2.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추진배경)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업종 고위험현장을 타겟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 확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및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_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내화도장공사 등), 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제진 장치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첨부: 1. 폭염OPS

          2. 화재폭발OPS

          3. 신청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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