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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관련 안전보건교육사업 지침(4차) 알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공공기관 안전담당자 교육] 2020.03.24
작성자 : 서정훈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사업 지침 4차(2020.03.19)에 따라 일선기관 집체교육 일시 중지로 연기 중인 법정교육 관련을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변경합니다.



1. 변경 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5H) 이수로 한시적 선임자격 부여(자체 선임), 집체교육(11H)은 교육 재개 후 6개월 유예기간 적용


  나. 공공기관 안전담당자 실무교육 : 교육원 인터넷 교육센터에 원격교육(4H) 과정 개설(03.25~)


2. 교육재개시점 : 「코로나19 」대책본부의 방침에 의거 노동부와 협의하여 결정


3.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 제조, 임업, 하수폐수및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 환경정화및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50명 미만 사업장



문의처 :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061-689-491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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